이용안내

다년간의 노하우로 무역과 물류 전반의 다양한 실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송/통관/관세

배송방법 안내

  • 단독배송 : 한개의 구매물품을 배송하는 방식
  • 통합배송 : 복수의 구매물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배송하는 방식

통합배송은 차이나바이 현지 창고에서 주문하신 여러개의 상품을 한꺼번에 받아 모아서 국제배송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배송비는 통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경우 한번에 발송되는 상품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상품가액 + 배송비 금액이 15만원이 넘는 경우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내시는 것이 유리한지 국제배송비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는 고객님께서 판단하셔서 통합을
원하시는 경우 진행중인 내용에서 통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기본배송은 통합배송 요청이 없는 경우 개별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통관 및 관세 안내

  • 당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대개 국제특송 통관 절차를 거쳐 물건을 인수하게 됩니다.
  • 대체로 특수한 물건이 아닌 경우 국제특송 통관 절차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특송물은 서울과 부산의 국제화물창고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제화물창고에는 세관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X-Ray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15만원이하의 물품은 현장에서 면세하고,
주소지로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15만원이 넘는 경우 국제특송회사의 관세사가 세금을 산출하여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후 화주는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대상]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총 과세가격 15만원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 과세가격 미화 250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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